홈텍스에 '13월의 월급'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
그동안 서류작업으로 골머니를 앓았던 직장인들은 이제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간소화서비를 하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다.
●조회되지않고 직접제출해야되는 서류
*시력보정용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용, *보청기·장애인보장구·의료용구 구매비용, *학점인정(독학학위) 교육비 납입금액, *취학 전 아동의 학원·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, 장*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, *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 등은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인 만큼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경우 직접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한다.
202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. 세액공제가 기존 15%(1000만원 초과분 30%)에서 20%(1000만원 초과분 35%)로 5%p 확대됐다.
●연말정산에도 청년정책
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90%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.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를 말한다. 만 60세 이상인 고령 취업자는 3년간 70%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.
●신용카드 작년보다 더 썼다면 더 공제
202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개정 세법에 따라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%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추가 한도, 10%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, 7000만~1억2000만원 근로자에게는 250만원,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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