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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

#연말정산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저축 내년부터 늘어나는 혜택 3가지

by ↔↔↔sa▒ 2022. 10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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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연준을 따라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상, 계속되는 고물가와 달러강세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로 국내 주식투자에 발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은 가운데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내년부터는 연금저축의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

 

연금저축이 뭔가요?

 

연금저축은 매달 경기적으로 계좌에 돈을 모으면 나이가 들었을때  연금처럼 돌려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말하는데 돈을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면 연금저축펀드, 보험사가 관리하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. 

 

연금보험 보다는 연금저축을 해야한다고?

 

연금보험은 일정기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때 15.4%의 이자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내고 유지하는 기간에 별다른 세금혜택이 없기때문에 낸 금액만큼 세액면제상품인 연금저축을 해야 합니다. 올해까지는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재가 가능합니다

 

내년부터 연말정산때 더 가능하다고?

 

1년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던게 내년부터는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.

 

2023년의

급여가 5500만원보다 적다면 600만원에 16.5%인 99만원을

급여가 5500만원보다 많다면 600만원에 13.2%인 79만 2000원을 

 

세금에서 돌려주게 되므로 올해보다 30만원정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

 

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진다고??

 

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다면 이 돈을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, 이 방법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였지만 선택의 폭이 적었다면 앞으로는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

*리츠(Real Estate Investment Trust)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·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.

 

리츠에서 나온 수익을 배당받을 때 15.4%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  연금저축계좌로 배당을 받게 되면 나중에 돈을 정리할 때 세금을 내도록 선택이 가능해요, 이는 이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거죠

 

다른사람에게 맡겨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?

 

투자금액이 상당하신 분들은 따로 이 계좌를 전문운용사에게 맡겨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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